1.월 급여명세서 작성중인데, 생산직의 연장수당 조건이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라고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럼 생산직 근로자의 월 급여 210만원 이하, 작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두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비과세 항목에 포함인가요? 210만원 이상이거나 작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건 해당 안되나요??
2. 생산직의 연장수당 비과세는 월별로 원천징수할때 이루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때 받는건가요??
2. 연장수당이 연 240 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나오던데요, 그럼 월별로 상관없이 연장수당을 240만원까진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