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의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월 급여에서 세액공제 시 비과세 항목에 포함인가요???
1.월 급여명세서 작성중인데, 생산직의 연장수당 조건이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라고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럼 생산직 근로자의 월 급여 210만원 이하, 작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두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비과세 항목에 포함인가요? 210만원 이상이거나 작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건 해당 안되나요??
2. 생산직의 연장수당 비과세는 월별로 원천징수할때 이루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때 받는건가요??
2. 연장수당이 연 240 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나오던데요, 그럼 월별로 상관없이 연장수당을 240만원까진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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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생산직의 비과세 수당은 월정액 급여요건과 급여요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산직 비과세 수당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고는 포함되어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정확한 계산은 연말정산 기간에 하시는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연단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 24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연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수당을 받을 때마다 비과세로 원천징수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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