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분개문의좀 부탁드릴게요..
대표이사의 인정상여? 처리를 한 다음 다시 신고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혹시 대표이사에게 안받고 회사에서 납부를 대신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고 하면..
이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분개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 상여처분되어 발생하는 추가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회계처리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게되므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기타사외유출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금액은 대표자 가지급금 으로 처리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차) 가지급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즉 회사가 대납한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의 인정상여에 대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해주었다면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로부터 결국 회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