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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2.09.29

금융사기 및 범죄에 대한 피해금액을 가해자에게서 몰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금전적인 사기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잡혔음에도 결국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 혹은 그 유족들에게서 재산을 몰수하여 되돌려받을 순 없는걸까요?


이래서 몇년 교도소 살이 하고 남은 인생 도둑질한 돈으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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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한 금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몰수가 되며, 다만 실제로 남은 재산이나 기타 재산의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현행법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을 금지하고 있고, 동 조항의 영향으로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피해자환부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은 환수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변제 자력이 없고 해당 행위자, 범죄자의 소유의 재산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