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을 금지하고 있고, 동 조항의 영향으로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피해자환부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