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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패러글라이딩12423.02.12

사기친 범죄자가 수감되면 배상금..

사기를 당해서 범인을 잡고 감옥에 넣으면 그 범인에게 사기당한 돈이나 배상금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항상 뉴스 같은데서 보면 잡히기만 했지 돈을 돌려줬다는 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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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며, 그밖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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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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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개의 사기의 범죄의 경우 범죄 수익 자체를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없어 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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