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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9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이직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못받나요?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2개월 정도 되었는데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하게된다면

사후지급금을 수령 받을 수 없나요?

같은 업종인데 일부라도 지급 받거나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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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비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지급받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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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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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외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이직"하는 경우 잔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동종업계 이직이라도 다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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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6개월 미만의 기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가능한 경우>

    · 계약만료

    ·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 불황으로 회사가 인원을 줄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 임금 체불 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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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6개월 이내에 이직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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