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얌전한슴새156
얌전한슴새15623.02.24

출산휴가후 복귀하려는데 사업장이 없어졌을경우?

출산휴가후 복귀하려던 회사가 없어졌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못받는건가요 직장복귀후 6개월지난뒤 합산해서 일시불지급한다고 되어있던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폐업으로 인해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6개월 근무없이 퇴사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점에 회사가 폐업하여 복직이 어려워진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는경우에는 수령이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