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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큰고래119
러블리한큰고래11921.03.10

계약기간 내 해지시 위약벌??

매장계약을 2년으로 했고 6개월정도 운영 중 계약전 고지사항과 다른운영방침으로 게약해지를 하게됐습니다. 이때 계약전 해지시 2천만원 위약벌 지급이란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계약전 회사운영방침 구두로 안내받은 사항과 달라도 점주가 2천 위약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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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진행이 됩니다. 운영방침이 중요한 사항이고, 이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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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상 위약벌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약벌의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사안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약벌의 지급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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