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계약을 2년으로 했고 6개월정도 운영 중 계약전 고지사항과 다른운영방침으로 게약해지를 하게됐습니다. 이때 계약전 해지시 2천만원 위약벌 지급이란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계약전 회사운영방침 구두로 안내받은 사항과 달라도 점주가 2천 위약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진행이 됩니다. 운영방침이 중요한 사항이고, 이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상 위약벌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약벌의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사안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약벌의 지급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