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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비로운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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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재계약 해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이번 2월 말일 기점으로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고 그전에 본사측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재계약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저도 2월 중순쯤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 얘기를 안했다고 자동계약갱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지할경우 위약금 이 발생할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3개월 전에 본사쪽에서 진행할지 안할지 여부를 왜 안물어봤냐고하니 업주측에서 얘기하지 않는이상 부담스러우실까봐 먼저 얘기안한다고 합니다. 6개월전에 재정상황 그리고 업종에 대한 고민을 짓는것도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가 의문이 들어 문의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계약의 계약서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계약(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만약 자동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일단은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며, 이때는 자동갱신에 관한 규정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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