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수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무엇가를 사고 환불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으로 몰아가서 게임은 정지되고 문자만 보내놓더니 메일을 보내도 안읽고 그냥 법적대응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하 진짜 막막하네요 만약 고소를 그쪽에서 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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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실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과실로 구글스토어에서 무언가를 사고 단지 환불한 것뿐이라면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 성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무엇인가를 사고 환불하는 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재산상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면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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