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못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 진행됩니다.
고용센터가 아닙니다. 또한 미지급일이 퇴사후 14일초과해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