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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 상표권 등록 예정입니다.

이미 국내 상표권 등록은 마쳤구요. 해외 상표권 등록도 진행 예정입니다.

해외 상표 등록을 마치면 국내 상표권 무형자산에 지출금액을 추가해도 되나요?

세법상 내용연수는 몇년으로 잡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본적 지출로 보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표권 등의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액법 상각 대상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형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형 고정자산 중 상표권은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해외 상표권을 등록한다면 국내 상표권과 별도로 해외 상표권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상각시기를 달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