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로장의 기준은 고용인을 포함한 인원수인가요?
와이가 오랫동안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집사람의 경우 소규모 병원이다보니 지금까지 대략 20년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연차가 없어서 함께 제대로 여행 한번 가질 못했습니다.
일반 로컬 병원의 경우 의사포함 3~5인이 근무하는곳이 태반입니다.
5인이상 근로장의 경우 고용인(의사)도 함께 근무할시 의사포함한 인원수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고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만을 의미하나요?
5인 이하 근무지는 연차 적용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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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고용인(원장)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약에 병원에 원장말고 봉직의(페이닥터)가 있다면 이 의사 선생님은 근로자이니 포함합니다.
2.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5명이 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인이 안 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병원)에서 별도 약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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