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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영업활동을 하는 날은 가동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가동일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토요일에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한달간 5인 이상인 날이 5인 미만인 날보다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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