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월부터 토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진입니다
5인이상인 것 같아서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우리병원은 월부터 토까지 영업을 하지만 일요일도 나와서 입원관리는 하니 월부터 일까지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이라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세요 저 말이 맞는건가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 나와있는 상시근로자 조회했더니 5인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날은 가동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가동일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토요일에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한달간 5인 이상인 날이 5인 미만인 날보다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