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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쭈꾸미221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월부터 토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진입니다
5인이상인 것 같아서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우리병원은 월부터 토까지 영업을 하지만 일요일도 나와서 입원관리는 하니 월부터 일까지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이라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세요 저 말이 맞는건가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 나와있는 상시근로자 조회했더니 5인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날은 가동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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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가동일에서 제외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토요일에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한달간 5인 이상인 날이 5인 미만인 날보다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