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총액에서 3.3% 세금을 차감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개인이 용역 제공 관련하여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 거래처 소개에 따른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에 소개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처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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