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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타킨75
기민한타킨7523.12.21

업체에서 말하는 수수료?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분야를 어디로 해여할지몰라 일단

세금 세무로 올려봅니다.



제가 부업으로 조그만한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어떤 기회가 생겨 다른 기업과 제휴를 맺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는 정식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있지않고

소소하게 현금으로만 진행 중인데 (큰 금액이 아닙니다ㅠ)

상대쪽에서 업체 진행시 수수료가 있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 수수료가 카드에 대한 수수료인지 뭔지

주는 수수료인지 받는 수수료인지 모르겠거든요 ㅠㅠ


이 수수료가 무얼 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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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저희로서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답변이 힘듭니다. 3.3%를 공제해야하는지를 묻는 것인지, 별도의 수수료 금액을 묻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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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히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이 말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물건을 9만원에 파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9만9천원을 받아야 합니다.(9천원은 물건값에 대한 부가세 입니다)

    여기서 흔히들 부가가치세 9천원을 수수료라고 표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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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총액에서 3.3% 세금을 차감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개인이 용역 제공 관련하여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 거래처 소개에 따른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에 소개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처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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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수수료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직접 해당 관계자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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