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특정성에 관해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뒤 늦게 롤이란 게임을 하게 됐는데 랭게임 도중 같은팀원이 20분가량 절 여러차례 지목 및 언급하며
(예: 베이가 저거 XXxxx 있냐?/베이가 장XX 등등)
욕설 및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자제시키며 경고도 하였으나 상대방은 무시하며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며 끝까지 패드립,욕설을 하더군요.
1.제가 궁금한건 특정성이란 제3자가 피해자 신상은 모르지만 현시점에서 하나뿐인 챔프 이름 및 정황상 피해자를 알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2.많이 찾아보니 위와 같은 경우 고소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3.(2번)이 고소로 받아 드리기 힘들다면 당시 제가 제 거주지 및 이름,나이등 공개후에도 상대방이 지속 욕설 및 패드립시 상황이 달라졌을까요?(주소는 동 까지만 공개 했을 경우)
위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해서 잠을 못자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