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진행중입니다.
사실조회해서 신상정보 회신받았구요
보정명령이 나오면 초본을 떼서 당사자정정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실조회 회신온 정보로 당사자정정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긴 합니다. 통신사 회신온 것이라면 통신사 가입당시 적은 주소여서 현재는 주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받아 초본 발급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