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 or 명예훼손죄에 해당 할까요?
이 두 경우 모두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1. A가 B에게 제 욕하는 것을 당사자인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증인인 B가 증언을 해주지 않는디면..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2.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가 저에게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저도 A에게 가서 큰 소리로 A가 햤던 말을 똑같이 했을 경우, 쌍방 모욕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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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욕설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인 b가 증언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2. 쌍방 모욕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구별은 경멀적 표현인지 명예훼손성 표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들은 B가 협조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해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쌍방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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