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현재는 0%가 맞지만 과거에서부터 점점 비율이 감소되어 0% 가 되었으며,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 서식에는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기준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수험목적에서 질문한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장부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기준의 퇴직금추계액은 산정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