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고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여금 x 1/12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