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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잉어269
훈훈한잉어26924.03.11

퇴직연금이 일반퇴직금계산이랑 다른가요?

퇴직연금Dc인데 1년치급여를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적립해주시는데 이렇게될경우 일반 퇴직금계산시 최근 3개월 보다 적을거아니에요? 일반퇴직금에는 상여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규정이 회사마다 달라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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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에 의한 퇴직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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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임금총액에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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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DC형 퇴직연금 적립구조와 퇴직일시금의 지급구조는 다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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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습니다. 이 금액이 퇴직일시금보다 적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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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고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여금 x 1/12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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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금과 같지만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납입하고

    대신 근로자가 그 자금을 운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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