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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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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린아이를 보육하기위해 해오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는

육이휴직과 출산휴가라는게 있는데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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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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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로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일수는 90일,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에 주어지며,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며,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 부여 되며 육아휴직은 1자녀 당 1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1년의 휴직을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육하기위해 해오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는

    육이휴직과 출산휴가라는게 있는데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출산휴가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출산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시점에 사용하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산모의 체력회복을 돕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은 1년이 보장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 전과 후에 부여되는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이미 출산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출산휴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의 초과분을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60일간 지원하나,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 후 시기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를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 제도를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