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기간동안 정근수당산정제외가합리적인것인가요?
휴직기간동안을 정근수당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는데
휴직기간은법적으로 근속연수에포함하여 퇴직금산정에는보장하는것과 상충될소지가있지않을까해서 질의합니다.
회사에서는지급하지않겠다고하며 휴직전 근로기간도 복직후산정시에는 추가해서 산정하는게합리적인것같은데 휴직전 정근수당지급달 이후4개월분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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