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동안을 정근수당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는데
휴직기간은법적으로 근속연수에포함하여 퇴직금산정에는보장하는것과 상충될소지가있지않을까해서 질의합니다.
회사에서는지급하지않겠다고하며 휴직전 근로기간도 복직후산정시에는 추가해서 산정하는게합리적인것같은데 휴직전 정근수당지급달 이후4개월분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근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에 대해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근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나,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 잘못이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그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산정시 휴업기간도 포함하여 일정기간 근무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