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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135
핫한뜸부기13520.12.23

휴직기간동안 정근수당산정제외가합리적인것인가요?

휴직기간동안을 정근수당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급했는데

휴직기간은법적으로 근속연수에포함하여 퇴직금산정에는보장하는것과 상충될소지가있지않을까해서 질의합니다.

회사에서는지급하지않겠다고하며 휴직전 근로기간도 복직후산정시에는 추가해서 산정하는게합리적인것같은데 휴직전 정근수당지급달 이후4개월분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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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근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에 대해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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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근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나,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 잘못이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그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산정시 휴업기간도 포함하여 일정기간 근무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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