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이전회사에서 6년 정도 다녀서 연차가 18개 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 하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 연차가 기본인 15개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경력에 따라 연차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회사 기준으로 개별 산정되는 것으로 경력직으로 입사하시면 다시 15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년 만근 시점에 15개 부여됩니다.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입사 첫해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 사용할 수 있으며,예전처럼 만근 시 지급되는 15개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