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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31

현재 회사에서 이직할 경우 연차는 15개 부터 시작인가요?

현재 회사에서 5년가량 근무하였습니다.

기본 15개 연차부터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지금은 17개의 연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력직으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연차의 수량은 15개 부터 다시 시작인가요?

아니면 경력을 인정받는 범위까지 연차 수량도 동등하게 인정받는 것인가요?

이직하려고 고민중인데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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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회사로 이직 시 기존 회사에서 17개의 연차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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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⑦ <생략>

    근로자가 타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경력 인정, 근로관계 승계 등 관련 특약이 없는 이상 새로 연차가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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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직한 회사에서 새롭게 산정됩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이직 전 근무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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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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