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때, 휴가숫자가 리셋되거나, 지난회사에서 받았던 연차수를 반영할때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전회사에서 2년마다 1개씩 늘어나서 18개를 받았는데, 이직하면서 15개를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18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