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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쌍봉낙타88
소중한쌍봉낙타8821.03.15

이직할 경우, 연차에 대한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이직할때, 휴가숫자가 리셋되거나, 지난회사에서 받았던 연차수를 반영할때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전회사에서 2년마다 1개씩 늘어나서 18개를 받았는데, 이직하면서 15개를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18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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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이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의 회사에서 받았던 연차 휴가 개수를 보장해주는 것은 회사와의 계약에서 제공하시는 것이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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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 등의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 기간에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전 회사의 연차휴가를 이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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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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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인 이직 시 근로계약관계가 새로이 개시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근속기간 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근로계약 상 특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또한, 통상적인 이직이 아니라 고용승계나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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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을 할 경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과거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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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발생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이직하셨을 경우 경력을 인정하여 회사와 상의 후 연차 개수를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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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회사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근로제공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갯수가 전회사 기준으로 다시 가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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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회사에서 2년마다 1개씩 늘어나서 18개를 받았는데, 이직하면서 15개를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18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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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달라지면 당연히 새로 시작합니다.

    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입사를 하면 입사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이전 회사의 것을 현 회사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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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적용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퇴사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어떤이유로는 18개를 인정해줄 의무가 없으며, 퇴사자인 자가 다른사업장에 근무함에 있어서 기존연차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권리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직회사에서 안좋은 인상을 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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