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발생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이직하셨을 경우 경력을 인정하여 회사와 상의 후 연차 개수를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