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 19년도에 입사하여 1년3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 후 타직장에 6개월 근무후 퇴사후
현직장에 재입사함.
현재시점 현직장을 다닌지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연차를 16개 받아야하는건가요? 15개 받아야하는건가요?
전에 근무했던 경력은 쳐주지않아서 15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전에 일했던 것은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 직장에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게 맞고,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절된 근로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신규 입사자 취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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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연차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가 이어지겠지만 퇴사 후 타직장에서 근무한 후 다시 재입사 한 것은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이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연차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근무하였더라도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연차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의 가산휴가 규정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1년 1개월)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