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4명밖에 없는데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가 매일 2명씩 더 와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것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작업에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매일 상주하는 직원 4명에 매일 일용직 2명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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