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시 자녀 카드사용내역과 대출여부관련 알수 있는건가요?
부모님이 연말정산하실때 자녀 카드사용내역이 조회가 가능한지요?
> 지식인에서는 자녀 만20세 미만일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기준 만23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23년도 제가 사용한 카드값을 다 조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집도 저는 23년도 10월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본가가 아닌 다른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토스 청년전월세대출을 받게되었는데 연말정산시 자녀 대출여부도 부모님이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번연말정산시 부모님께서 제 카드내역과 대출여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참고로 저는 사업소득이여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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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하실때 자녀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메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제공동의를 해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부모님의 인적공제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가 부모님께 정보제공동의가 되어있다면 카드사용금액 총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알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이라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을 해지하려면 정보제공을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제공이 해지가 되었다면 부모님께서 물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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