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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기러기96
슬거운기러기9623.05.22

강제 출퇴근 시간변경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및 근무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으며,연장근무할 수 있다

근무시간9시~5시 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비고란에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9시출근5시퇴근이>> 9시출6시퇴근으로 직원들 동의없이 강제로 연장 변경될 수 있는건가요? 월급인상도 없이요


회사에서는 탄력근무제가 아니라 직원들 동의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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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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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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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번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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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시간 연장됨에 따라 연장가산근로수당도 추가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 당연히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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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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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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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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