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