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시간 사측 임의 변경 가능 한가요?
근로 계약서 상
"근무일, 근로 시간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내 변경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6 - 01 시 였으나 나중에 근로 시간을 동의하에 21 - 06 시로 변경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수정 안함)
현 근로시간 21 - 06 에서 16 - 01 시로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다시 변경하련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였으면 근로계약서를 수정안했더라도 변경된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서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변경조항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한후 계약서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