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사측 임의 변경 가능 한가요?
근로 계약서 상
"근무일, 근로 시간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내 변경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6 - 01 시 였으나 나중에 근로 시간을 동의하에 21 - 06 시로 변경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수정 안함)
현 근로시간 21 - 06 에서 16 - 01 시로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다시 변경하련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사측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였으면 근로계약서를 수정안했더라도 변경된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서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변경조항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한후 계약서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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