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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당나귀74
명랑한당나귀7422.10.26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보상휴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체휴가와 보상휴가간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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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란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대 1로 대체되는 휴일대체와 달리 보상휴가는 가산임금을 포함한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는 휴일과 평일을 맞바꾸는 것을 말하고, 보상휴가는 휴일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받는 대신 다른 날 쉬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수당을 고려한 휴가를 줄 수 있는바 이를 보상휴가라고 하며, 대체휴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보상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보상휴가제는 회사가 위 법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반면, 휴일대체란 원래의 근로자의 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하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날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