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보상 휴가도 돈으로 요청 가능할까요?
회사냐 규정상 본인이 야근한 것을 보상휴가 형태로 적립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시 해당 초과 근무로 인한 보상 휴가를 보상 받을 수 있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 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규정(정확히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 있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상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원래 받아야 하는, 이미 발생한 연장 수당을 시간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시까지 (법정)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통해 적립된 휴가는 미사용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제의 사용기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한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할경우, 이를 휴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연장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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