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 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