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능한들소127
유능한들소12721.04.12

사대보험 미가입하는 직장 2곳에 중복 급여신고 시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려봅니다.

만약에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직장 2곳에서 한명에게 중복으로 급여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급여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보수월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서가 옵니다. 즉, 4대보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는 따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겸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사업장에서 공제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두 사업장 중 소득이 높은 사업장으로 자동 가입되며 근로자, 상용자가 선택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직장 2곳에서 한명에게 중복으로 급여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여 딱히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의도적으로 미가입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 및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 중복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 부분을 적용합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당연히 문제되나(국세청에서 사업주 조사등),

    사실대로 신고했다면(실제로 2곳에서 근로를 제공함),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하므로, 사실대로 노동법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에서 노사간 합의 또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급여 신고를 통해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