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런데 가능한가요?ㅜㅜ 누가봐도 패드립 성드립인데..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게임하면서 왤케 욕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닉네임 등만 노출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