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능지처참 당했냐는 말을듣고 화가나서 너거 어매처럼?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혹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은 전체 채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내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욕설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발언내용 자체로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까지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