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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입사자 연차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2년 1월 1일 신규 입사한 직원의 월차 및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해당 신규직원의 경우 2022년 동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총 월차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제 말이 맞다면 2022년 동안에 발생한 월차 11개에 대한 정산은 2022년 말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3년 말에 월차 11개+연차15개=총26개 에 대해서 22년~23년 동안의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2022년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2023년 1월 월급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신규직원의 경우 2022년 동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총 월차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2. 만약 제 말이 맞다면 2022년 동안에 발생한 월차 11개에 대한 정산은 2022년 말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 맞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1.1.입사 시 만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3.1.1.자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2.31.까지 근무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30.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023.1. 임금지급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신규직원의 경우 2022년 동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총 월차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기준이라면 23년 입사일이 지난이후 15개발생합니다.

      2. 만약 제 말이 맞다면 2022년 동안에 발생한 월차 11개에 대한 정산은 2022년 말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3년 말에 월차 11개+연차15개=총26개 에 대해서 22년~23년 동안의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입사일로부터 1년후 정산해야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