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일 입사자 연차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2년 1월 1일 신규 입사한 직원의 월차 및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해당 신규직원의 경우 2022년 동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총 월차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제 말이 맞다면 2022년 동안에 발생한 월차 11개에 대한 정산은 2022년 말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3년 말에 월차 11개+연차15개=총26개 에 대해서 22년~23년 동안의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