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기산일은 매년 1/1 ~ 12/31로, 매년 1/1에 전 직원 일괄 연차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전년도 근속 일수 기준으로 1/1에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들도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미만 입사자들은 근속일수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입사일 : '24년 3월 1일 / 근속일수 : 306일, 83.8% 근무]
① 근속일수 산정하여 13개 연차휴가 지급
② 80% 이상 출근 하였으므로, 15개 연차휴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