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시에는 공급가애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누어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0, 000원 수령한 경우 공급가액 9,091원을,
부가가치세 909원을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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