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