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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카구71
되알진카구7122.01.23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잠수 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녹음기를 꼭 지니고 있어야 할만큼 모두가 다 아는 심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언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때리려는 시늉까지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좀 더 버텨보라는 말로 어영부영 넘어간 것만 두번입니다. 더이상 버틸수 없을정도로 정신이 피폐해 진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회사에 아무 통보없이 잠수를 타게 되면 혹시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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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정식으로 하셨고 회사도 이를 인지했다면 회사가 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퇴사 시기는 회사에 일정 시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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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까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정식으로 퇴사 통보를 하고 절차에 따라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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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기간이 경과되면 출근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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