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정식으로 하셨고 회사도 이를 인지했다면 회사가 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퇴사 시기는 회사에 일정 시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