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통업종사자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관리하던 거래처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주고 퇴직금도 안줄수있는건가요? 미수금을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심해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힌상황이라던데.. 월급도 안주고 미수금을 떠안기려고 한다네요..
이전에도 다른직원들이 퇴사한다고하면 미수금으로 압박해서 책임 물게한후 월급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나간경우도 많다고하네요..이래도 고용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고용·노동
관리하던 거래처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주고 퇴직금도 안줄수있는건가요? 미수금을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심해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힌상황이라던데.. 월급도 안주고 미수금을 떠안기려고 한다네요..
이전에도 다른직원들이 퇴사한다고하면 미수금으로 압박해서 책임 물게한후 월급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나간경우도 많다고하네요..이래도 고용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