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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바구미181
옹골진바구미18124.04.01

월세 직거래 매물도 부동산 개입할수있나요?

월세 직거래 매물을 보았는데 전월세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 명판 직인 이필요하다하는데

안전하고 대출을받기위해 직거래 매물이여도 부동산가서 똑같이 복비도 주고 정상정으로 계약을 진행할수있는건가요??

대필 말고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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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법률적 사항은 아니나, 문제는 은행전세대출에서 은행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절차상 필요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시 요건에는 직거래 즉,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직거래는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고 이로인해 전세대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거래를 하셔도 되는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이용은 어려울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할 경우 부동산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받을수도 있기에 때문에 부동산을 검색하시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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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값은 직인 값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도장을 찍음으로서 부동산에도 계약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쨋든 직거래로 알아보신 물건이니 부동산에 잘 말씀하셔서 적절한 비용으로 계약서 써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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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매물 또한 가까운 공인중개사 방문하여 해당 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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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내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지장을 받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지장을 날인할땐 문제가 생길수도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게 되므로 단순 대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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