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법률적 사항은 아니나, 문제는 은행전세대출에서 은행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절차상 필요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시 요건에는 직거래 즉,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직거래는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고 이로인해 전세대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거래를 하셔도 되는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이용은 어려울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할 경우 부동산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받을수도 있기에 때문에 부동산을 검색하시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