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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코뿔소63

우렁찬코뿔소63

26.01.26

동거인이 유리창 파손 일상생활 배상 보험?

동거인이 제 이름의 월세집에서 유리통창을 파손 시켰는데

일상생활배상 보험인가 그게 있다고 그걸로 배상 되냐고 하는데 되나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26.01.27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두고 있어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일배책의 경우 가입자의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라면 사용이나 관리중인 재물로 처리되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므로 본인도 관리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일배책 적용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라,

    임차 중인 주택의 유리창처럼 자기 점유·관리 중인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파손했더라도 임차인 명의 주택 자체 손해라면 일배책 보상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동거인 유리창 파손 배상 가능합니다 월세집이라고 하여도 피보험자 주거용 사용 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