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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개구리191
목마른개구리191
21.12.17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이번 달말로 퇴사 예정인 계약직에 근로중인데요, 회사에서 재계약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서 안좋은 일도 있었고(괴롭힘. 이 일이 없었다면 더 있고 싶었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하고 싶었던 다른 구직활동 계획이 있어서 재계약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는 계약종료로 작성해주겠다고 확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배려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노무사님들의 소중한 답변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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