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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구리191
목마른개구리19121.12.17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이번 달말로 퇴사 예정인 계약직에 근로중인데요, 회사에서 재계약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서 안좋은 일도 있었고(괴롭힘. 이 일이 없었다면 더 있고 싶었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하고 싶었던 다른 구직활동 계획이 있어서 재계약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는 계약종료로 작성해주겠다고 확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배려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노무사님들의 소중한 답변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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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사업주와 도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철회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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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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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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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이 될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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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재계약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다고 하므로 정당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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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원래부터 이번달 말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졌다는 점, 회사가 재계약 의사는 있었으나 질문자님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계약 의사를 철회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직한 것으로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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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계약만료처리해준다고했고

    실제 그대로 처리할 경우 공단에서

    위 구체적 사정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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