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원래부터 이번달 말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졌다는 점, 회사가 재계약 의사는 있었으나 질문자님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계약 의사를 철회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직한 것으로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