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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도마뱀136
듬직한도마뱀136

이런 상황은 고소를 할수 있나요?

토요일 저녁 11시에 아파트에 도착해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했습니다.제가 모르고 주차브레이크는 풀어놓고 기어를 중립으로 안 해놓은 상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그리고 나서 아침 8시55분쯤에 전화가 와서 받고 얼른 옷 대충 입고 차 빼주러 갔습니다.그런데 가자 마자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저희집 주소까지 알았다면서 죽여버린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건 고소가 되나요? 고소가 되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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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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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단순히 분노의 감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더나아가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죽여버린다는 말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분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죽여버린다는 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발언 경위,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질문자님외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죽여버린다는 말은 협박죄 성립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유무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인지도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