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단순히 분노의 감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더나아가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