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듬직한도마뱀136
듬직한도마뱀136

이런 상황은 고소를 할수 있나요?

토요일 저녁 11시에 아파트에 도착해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했습니다.제가 모르고 주차브레이크는 풀어놓고 기어를 중립으로 안 해놓은 상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그리고 나서 아침 8시55분쯤에 전화가 와서 받고 얼른 옷 대충 입고 차 빼주러 갔습니다.그런데 가자 마자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저희집 주소까지 알았다면서 죽여버린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건 고소가 되나요? 고소가 되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