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1일 5시간 기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8,4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