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2023.04.30 계약직 근무 후 자진 퇴사(일 8시간)
2023.08.01-2023.12.31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일5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고 또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급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