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
2022.04.20-2023.04.30 계약직 근무 후 자진 퇴사(일 8시간)
2023.08.01-2023.12.31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일5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고 또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급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알 수 없어 수급액 확인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령과 퇴직 전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1일 5시간 기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8,48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8,48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5시간 기준 38,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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