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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문어244
창백한문어24423.08.14

인사평과 결과로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9월에 입사를 하고 올해 9월 1년 경력을 앞두고 7월 인사평가로 인해 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도 인사평가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였지만 팀장과의 대화에서는 그렇지 못하였고 단순히 인사평과 결과로만 절 회사 내의 골칫덩어리로 치부하여 권고사직을 하였고 팀장과의 면담에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도 증량해서 복용중이며 위 내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서와 의사 소견서 녹취록 증빙 서류는 지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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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욕행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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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권고사직의 정당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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