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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웃음많은파스타
7월 12일 입사, 20일까지 근무, 22일 퇴사 통보, 휴무는 총 3번 쉬었습니다.
월급은 2,260,000원 (직급수당 포함)
일급으로 보면 78,88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총 7일 근무 ,3번 휴무했는데 주휴수당포함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해서 지급하게 되므로
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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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근로자가 7월 12일에 입사하여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2,260,000 x 11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