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합산특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구입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1. 나중에 최종퇴사시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년수가 짧아져 내야할세금이 많아진다하시는데 합산특례인가를 신청하면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달 중순에 퇴직금 받았는데 지금당장 신청하면되나요?
아니면 최종퇴사시에 신청하는건가요?
그리고 신청은 그냥 회사에 문의하면 되는지요?
2. ibk앱으로 조회한 금액보다 실제로 받은 퇴직금보니 대략 14만원정도 빠져있던데 이건 세금을 미리 빼고 지급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합산정산은 최종 퇴사 시에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마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종퇴사시 특례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금부담이 적은 쪽으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할 것입니다.
2.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