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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젊은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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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도양수시 꼭 전원 고용승계 하여야 허나요

포괄양도양수시 채용한 인원 전원 고용승계 해야하나요?

예규에는 전원 할 필요 없고 일부만 고용승계 해도 포괄양도양수라고 나와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

    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예규에서는 전체 종업원을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종업원의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사업장의 근로관계는 새로운사업장이 포괄하여 승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원 승계를 해야 포괄양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