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
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예규에서는 전체 종업원을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종업원의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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