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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저260
색다른호저26022.07.28

고용승계는 인수합병시에만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관계사인 B회사로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옮기고자 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A회사에서 정산하지 않고

B회사로 승계하여 B회사 퇴직시 A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검색하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내용이 많은데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고용승계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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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포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갖추어두어야 할 서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승계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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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관계사인 B회사로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옮기고자 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A회사에서 정산하지 않고

    B회사로 승계하여 B회사 퇴직시 A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종전의 근로조건도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내용이 많은데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 반대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별도로 갖추어야할 서류는 없으며, 고용승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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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는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영업양도와 같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고용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시 가급적 승계 이후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서 내지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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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B회사로 승계하여 B회사 퇴직시 A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해당 계약을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향후 불이익 발생시

    해당문건을 근거로 하여 청구가능합니다.

    검색하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내용이 많은데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고용승계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합병 분할등이 아니더라도 영업양도에 준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양도 양수인 합의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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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면 승계가 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근로계약서나 서면으로 약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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