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색다른호저260
색다른호저260
22.07.28

고용승계는 인수합병시에만 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관계사인 B회사로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옮기고자 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A회사에서 정산하지 않고

B회사로 승계하여 B회사 퇴직시 A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검색하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내용이 많은데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고용승계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