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관계사인 B회사로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옮기고자 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A회사에서 정산하지 않고
B회사로 승계하여 B회사 퇴직시 A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종전의 근로조건도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내용이 많은데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 반대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별도로 갖추어야할 서류는 없으며, 고용승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